대선 후보자 관련 안건을 논의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