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관련 안건을 논의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