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서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연합뉴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백현동 사업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는데, 선거법을 개정해 그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고 의원은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고동진 의원은 “민주당이 행위 기준을 삭제할 경우 정치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발언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며 “또 행위라는 기준이 없을 경우 후보자가 어디까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