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기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더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이 발효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재판이 임기 종료 이후로 미뤄진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오전에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부터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단체로 퇴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했다. 특히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담아 수정의결했다. 단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판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부칙에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내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하려는 조치다. 서울고법이 내달 18일로 연기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도 열 수 없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건 대선 이후 ‘헌법 84조 논란’을 차단하는 목적이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법을 포함해 위증교사·대장동 등 5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민주당이 법을 바꿔 이런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해 수정의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