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약을 수용한다고 밝혔디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투자로 한 해는 손실, 그 다음 해에는 이익이 났을 경우 손실액을 감안해 과세하는 ‘이월공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글이 적힌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이미지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지난 19일 공약한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날(20일)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공약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회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