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농업 4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두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못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지후 기자들을 만나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가의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정부 기준에 따른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추후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