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 보호, 그리고 내란 관련 인사 조치 시정과 민주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박성준, 노종면 의원 등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런 강경한 법안 발의는 당내 주류 경쟁과 호남 민심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총리 등 10명을 ‘12·3 내란 10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내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