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3%룰’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전환이다.
여야는 전날까지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하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인 시절부터 추진해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력히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최근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당과 협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