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하는 검찰개혁 입법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관리·감독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없어지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된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의원들은 “저희들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법률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