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여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형마트가 매월 두 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강화이며, 복합적인 유통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법률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휴업일을 공휴일에 할지 평일에 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법률로 정해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을 국회가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대형마트가 조금 손해 보더라고 더 많은 숫자의 전통시장 상인 또는 자영업자의 표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인 듯 한데, 유통산업의 복합적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또 어떤가. 가정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보겠다는 보통 엄마들이거나 사회초년생들도 가능한 일자리가 많은 곳이 대형마트”라며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통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의무 휴업일 지정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20대 의제에 포함한 바 있어 추후 입법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