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음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영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는 건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정지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하는 건가”라며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문제에 대해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부가 아닌 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하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