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약간의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젊은 시절 강제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여성은 임금, 승진, 가사, 양육 등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신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제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것을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 김 후보는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장기간 복무한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일정한 대우를 받는다”며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이라도 배려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