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된 것으로,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의혹과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토록 한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로 규정됐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법안’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도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문에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고 있다”며 “근데 국민의 지지를 받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판결하는 것이 법원과 판사의 임무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