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2022년 유튜브 슈퍼챗(후원금) 약 1억7500만원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 13인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감당하기 버거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의 슈퍼챗 기능을 통해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표했다”며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1억75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광현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법을 만들어서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던데 그거야 말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인 김기표 의원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막말이다.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유튜버 백씨에 대해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이 후보를 음해했다”며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지상파 채널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 후보가 주변인들로부터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고의로 영상물을 편집 조작해 특정 후보를 악마화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오해와 혐오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이며, 정치인 이전에 자연인으로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격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가 지난 6일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단일화로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고발 대상은 오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