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 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법이 발효되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모든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한 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고 했다. 단, 내란·외환 죄는 예외로 하고,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더해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대선 당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부칙에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즉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8일로 연기된 서울고법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도 열 수 없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건 대선 이후 ‘헌법 84조 논란’을 차단하는 목적이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법을 포함해 위증교사·대장동 등 5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민주당이 법을 바꿔 이런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