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도 요구했다. 공판 기일이 바뀌지 않을 경우 추후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당내에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 내렸다며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견은 보류했다”며 그에 대한 지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의결절차는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선거 전략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 대부분은 (대법원장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직자로서의 정치 중립 위반,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다수가 오는 15일 첫 공판이 예정된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15일로 잡힌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수용 여부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장 많은 의원들이 15일 고등법원의 기일을 중요한 기점으로 언급했다”며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선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입법 조치를 통한 대응도 논의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발의된 법안들을) 처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당선무효형이 나왔을 경우 당해 선거 규정 관련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소급적용해 아예 선거가 불성립한 것으로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 본회의 통과를 고려한 일정이 아니다”라며 “당 이름으로 추진할지, (대선 전) 법사위까지 통과시킬지, 해당 상임위까지만 통과시킬지 그런 판단을 당 지도부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