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유력 주자인 이 후보 당선을 전제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것이다.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다. 다만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환송한 만큼, 헌법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명시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 법사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도 같은 날 선대위 회의 후 “헌법상 명백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국가적 충격이나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헌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 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범죄 혐의 자체를 사실상 없애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도 나왔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당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설사 민주당 의도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멈추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받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