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오늘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달 초 법사위 의결을 거쳐 6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해 총 3건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새로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에 별개로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건진법사 의혹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도 이미 발의돼 있다”며 “내란, 김건희, 채해병 ‘3대 특검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같은 절차로 김건희 특검법은 총 네 차례, 명태균 특검법은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시점을 6월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차기 정부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거부권 허들’을 넘을 수 있어서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관련 의혹이 너무 많다”며 “이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산하 분과로 명태균 분과 등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