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한법재판관 지명 관련 헌재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규정하며, “(이를)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헌정 질서에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