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직권 남용 등의 사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호처 내 ‘강경파’였던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1·2차 체포 시도를 주도적으로 저지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배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징계위가 최고 수위 중징계를 내리면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