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대출’에 이어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휩싸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직권남용, 강요,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서민위는 “도덕성을 넘어 불법이 확실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에게 15억원의 저축은행 대출을 받도록 부탁한 뒤,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란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년 뒤 해당 저축은행 사주 박모씨는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고 나섰다는 내용도 나왔다. 박모씨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오 수석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오 수석은 부장검사 시절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친구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