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통화와 외환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크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한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 필요 사항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법률이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디지털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돼 있고, 지급결제 수단(디지털 통화)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통화 관리 차원에서 발행 규모와 유통을 조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또 국제 무역 및 투자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외환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 수급·관리 측면에서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 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