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통화와 외환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크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한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 필요 사항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법률이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디지털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돼 있고, 지급결제 수단(디지털 통화)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통화 관리 차원에서 발행 규모와 유통을 조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또 국제 무역 및 투자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외환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 수급·관리 측면에서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 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