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6.5/뉴스1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등 11개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곧 특검 임명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내란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지난 4월 25일 발의한 안을 민주당이 전날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파견 검사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