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병, 병장으로 자동 진급했던 시절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병사는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복무 개월에 따라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다. 하지만 이 규칙에 따라 병사도 이제는 간부처럼 진급 심사를 거치고, 누락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킨다. 다시 말해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병장을 딱 하루 체험만 하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군 육성,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봉급과 관련돼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원의 수령액 차이를 보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