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인천 남동구 임야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해 인천시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와 배우자 최아영씨, 인천시는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단은 한 후보의 배우자인 최아영씨 일가가 공동 소유한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 74-9 일대 임야가 2013년 송영길 전 인천시장 시절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6년 11월 14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대응단은 “인천시가 밝힌 폐지 사유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토부가 관련 조항을 변경한 시점은 2011년 4월 4일로 인천시가 공원구역을 지정하기도 훨씬 전의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은 강제가 아니라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며 “이 지침으로 공원구역의 일부를 변경,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구역 전체를 폐지한 사례가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유일하다”고 했다.

대응단은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땅의 사유지 비율이 99.2%였고 사유지 전체가 최씨 일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은 일가 자손들 대상으로 지분 쪼개기 증여가 있었지만 한덕수 후보는 지분 쪼개기 증여에 예외적으로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단은 “본인 이름만 없으면 공직자 재산신고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대응단은 한 후보 부부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와 관련해 인천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지분 쪼개기 증여가 이뤄진 이유는 뭔지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인천시를 향해서도 해당 부지가 최씨 일가 소요임을 알았는지, 한 후보 또는 최씨 일가로부터 공원구역 폐지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