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여전히 신뢰한다”며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은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