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1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2년 간 한시 운영 조건부로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이 중 873건은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또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