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뉴스1

오는 1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 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0일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경비 계획은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주 1~2회 가량 열리는 정식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됐다. 법원의 예외적인 조치가 없다면 일반적인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5번 출입구를 통과해 4층 법정으로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