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가 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며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윤석열 대통령)가 살아 있는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책임 묻는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이)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부총리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