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해당 입법이 완료되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개편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인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지난해 61조5000억원으로, 2019년(38조5000억원)보다 59.7% 늘었다.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도 2015년 1.6%에서 지난해 2.4%로 올랐다. 특히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