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눈썹과 두피, 입술 등 미용 목적의 문신이 일상화 한 만큼, 시술자 권익과 피시술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하단 취지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을 어떻게 넘느냐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사 집단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지부장·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논의 환영 및 22대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22일)부터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문신사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며 “문신사법을 꾸준히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에는 문신이 합법화되길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문신사 관련 법안은 여야를 통틀어 3건이 발의돼 있다. 진영을 떠나 문신이 ‘미용 산업’ 일종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문신사가 의료법과 관계없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 자격시험을 만들어 문신사만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면허·등록을 규정하는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문신을 목적·지속기간·깊이 등에 따라 각각 서화·미용타투로 나누고, 타투이스트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타투이스트 법’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2021년 기준 문신 시술 경험자는 1300만명 규모다. 3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선 이 수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경험자 500명 중 54.2%, 반영구 화장 경험자 1444명 중 51%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문신을 의료기관에서 받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받더라도 의사 면허가 없는 실장이나 간호(조무)사가 시술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문신은 이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문화이고, 국내에서 1300만명이 문신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안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 논의를 이어받아 22대 국회에서는 초기부터 문신 합법화를 위한 법안 심의 과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뷰티의 중요한 축”이라며 “문신사법은 위생 관리와 전문적인 교육,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해 국민과 문신업계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매번 좌초된 문신사법… “의료계 설득 나설 것”

문신사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1월 문신사법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법안의 의료적·법리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문신을 ‘피부 표면에 색소를 바른 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진피층에 주입하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27조에 따라, 의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신 시술을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2년)를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30년도 지난 판례여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문신사법 제안이유에서 “일본도 2020년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며 “이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향후 문신사법 통과를 위해 의료계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22대 국회에서는 문신사법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의료계를 직접 만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