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공개한 선거대책위원회 첫 인선에서 후보 직속으로 설치된 ‘부동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 교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든 연구자다.

이 후보는 경제 및 안보 등의 하위 분야별 정책 마련 및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 직속의 9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중 부동산개혁위는 부동산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개혁위 역할에 대해 “지금까지 후보가 언급했던 부동산감독원, 볼로소득 방지, 초과이익환수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 모습./연합뉴스

이상경 교수는 2019년 1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경기연구원 보고서와 같은해 3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공개발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발표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같은해 10월에는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함께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제목의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작성·발표해 같은 주장을 심화시켰다. 정민용 당시 실장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교 후배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속 부하였다.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심층 연구’ 보고서는 총 155페이지 중 31페이지(20%)를 할애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세히 다뤘다. 이 보고서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한 사례라는 점에서 심층 분석을 수행했다”면서 “공모를 통해 PFV 성남의뜰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을 통해 약 5503억원을 사전이익으로 확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합개발 방식을 활용해 구시가지에 위치한 제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면서 “임대주택 용지를 배당을 통해 확보했으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시민배당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 발생 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참여, 금융기관 중심 PFV 방식 활용, 사전이익 확정방식 활용,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위한 다양한 수법 활용, 지역화폐 이용 개발이익 도민배당, 전담조직 구성과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썼다.

이 후보가 자랑하는 ‘사전이익 확정방식’과 유동규-정민용 등 실무라인에 면죄부를 준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극찬한 표현이다. 보고서는 특히 유동규-정민용 라인에 대해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의 정착과 관련해 전문가로 구서된 전담조직의 구성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 발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담조직은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평가는 이와 정반대다. 유동규 등에 대해 ‘배임 범죄’ 책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를 정리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하며 “당시 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 혹은 관련 직원, 그리고 민간사업자측의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 이성문 그리고 관련자들로서 천화동인 혹은 기타 추가배당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및 피용자들은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공사는 또 ‘사전이익 확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의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