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정부가 일본·중국산 탄소강과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최대 33.57% 잠정덤핑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6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덤핑 조사 2건,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건은 지난 3월 조사 개시한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덤핑조사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2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LLC)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결과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최근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주)가 지난 6월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건도 보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