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차량 배출가스 결함이 발견된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은 51차종, 8만2537대다.
환경부는 15일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에 의무적 결함을 시정하라고 했다.
이들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결함 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은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손상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차량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 제작·수입사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5개사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겠다”면서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