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태평염전 /뉴스1

태평염전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인도보류명령(WRO) 철회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CBP는 앞선 4월 3일 2021년에 발생한 이른바 ‘염전 근로자 임금 및 인권 사건’에 강제노동의 징후가 보인다는 이유로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금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평염전은 “해당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장모씨 일가는 2021년 10월 즉각 퇴출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소금은 없다”면서 “해당 사유로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진다면 태평염전이 아니라 행위 당사자인 장모씨 일가에 대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미CBP측에 전달했다.

태평염전은 또 “우리는 소금 생산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염전 임대사업자로, 천일염 생산은 태평염전 소유 염판을 임차한 염전 운영자(소금장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태평염전이 임차인들이 고용한 근로자(염판원)에 대한 법적 근로 관리 및 감독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태평염전은 이번 청원에서 “2021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태평염전은 ▲임차인의 근로자 고용에 표준 근로계약서 적용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계약 체결 ▲법률 전문가를 통한 관련 준법 교육 실시 ▲매년 2회 외부기관의 인권 교육 실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염전은 “염전과 소금장인이 맺는 계약서에 근로자 인권 보호 관련 조항 및 배상 조건을 신설, 운영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현장조사에도 적극 참여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있고, 기숙사 건물 현대화, 휴게시설 마련 등의 노력도 펼치고 있다.

태평염전 관계자는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갑작스러운 인도보류명령은 현장 조사 한번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청원서를 통해 2021년 이후 개선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뢰할만한 제3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명도 받아 오해를 빠르게 해소하고 미국 수출 길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평염전은 미국 수출 보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 천일염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천일염 산업 전반에 유형 무형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태평염전은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집계해 강제 노동 사건 당사자인 장씨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