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채용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종속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및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엔터 및 스타쉽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원회 상정 없이 심사관 전결로 마무리된 사안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중소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가 카카오엔터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BPM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음원 기획사에는 약 20%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계열사에는 5~6% 수준으로 우대하고 있다”며 수수료 차별과 부당 지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 본사를 현장조사하고, 이어 11월에는 카카오의 종속회사인 스타쉽 본사도 추가로 조사했다. 당시 공정위는 스타쉽과의 유통 계약 실태를 살펴보며 계열사 지원 목적의 수수료 차별 여부를 심층 검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계열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조건·선급금 규모·유통 방식 등에 따라 거래처와 협의해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라며 의도적 차별이나 계열사 지원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계약 자료와 당사자들의 해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당지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조사 종결 사실만 통보했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