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25일까지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56만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법인 포함)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 3만명 증가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중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40만명) ▲수출기업 세정 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8만명)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5만명) 등이다.
피해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8월 4일,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