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자는 590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27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83명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 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08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 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