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800만원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190건의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내준 경우도 있었으며, 가장 늦은 경우 착수일로부터 3000일 이상 지나 서면이 제공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연이화는 납품이 완료된 금형에 대해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3억66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약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검사 결과 이의 제기를 금지하고, 납기 지연 발생 시 지체보상금 외의 손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건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며 부당 특약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작업 후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제재한 것”이라면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