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본부 (자료사진) /뉴스1

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 투자를 이달 30일부터 허용한다.

한은은 “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치본드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마련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외환유동성이 개선돼 원화약세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데다,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