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남동일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공정위 핵심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남 부위원장은 향후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수수료 인하 조율 등 굵직한 정책 과제를 책임질 실무형 해결사로 평가된다.
남 부위원장은 제2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한 뒤 줄곧 공정위에서 근무했다. 기업집단과장, 제조업감시과장, 가맹거래과장 등을 거쳐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맡으며 핵심 정책 부서를 두루 이끌었다.
특히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절에는 공정거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에 힘썼다.
정책 실무 외에도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조직 관리와 대외 소통을 두루 맡았고, 2023년에는 사무처장에, 올해 1월부터는 상임위원으로 일했다. 내부 신망이 두터워 간부 인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이자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이라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남 부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경쟁 정책 전반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주요 과제를 책임지고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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