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준간강이나 유기치사, 사기 등 중범죄로 형 확정을 받아 ‘당연 퇴직’ 대상이 됐으나,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사립학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학 직원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 시 해당 사실이 임용권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 미비로 인하여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 후에도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제57조, 제70조의4)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등을 선고받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수사 개시·종료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최근 10년 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형벌 이력을 사학연금공단 연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의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한 고등학교의 A 직원은 2021년 8월 준강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당역퇴지 대상이 됐지만 A 직원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A 직원은 2024년 5월까지 32개월을 더 근무한 후 퇴직했다.

아동학대 범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유치원 직원, 유기치사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받은 병원 소속 직원도 바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고 5개월 이상 더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자신의 퇴직수당에 적용된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을 과다하게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퇴직수당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 원장 727명 중 155명(21%)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명은 50% 이상 급여액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9명은 퇴직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 경우 퇴직수당 수령액이 직전 대비 1000만원 이상, 최대 28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급여결정권자와 그 외 교직원 간 형평성 훼손과 국가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퇴직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상한 설정 및 변동률 제한을 위한 법령 등 개선, 기준소득월액이 과다 변동된 교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소명체계구축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