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적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 승계 세무 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청 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이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만약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를 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장기간 기여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에 추가됐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7월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