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물탱크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대형 건설사의 물탱크 납품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기공, 세진에스엠씨 등 총 38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민간 건축물에 설치되는 물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정하는 등 입찰 담합을 벌였다. 특히 건설사가 지정한 협력업체 간의 지명경쟁입찰을 악용해,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피하려는 의도로 가격 조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에 앞서 업체 간에는 이른바 ‘총무’ 역할을 맡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전화, 팩스,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전달하거나 들러리 업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을 통해 확보한 전체 매출 규모는 약 507억원에 달한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GS건설 등이 주요 피해 업체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특정 업체만을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입찰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해 담합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돼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