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를 상대로 계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충북 오송의 대한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고시 가격을 통해 계란 산지 가격을 사실상 주도하고, 회원사에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원사 간 사전 가격 조율이 확인될 경우 담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산란계·종계 사육농가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까지 오르며 약 30% 상승했다. 이는 1년 전보다 6.0%, 평년 대비 4.2% 높은 수준이다.

산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5월 기준 특란 30개 한 판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