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과 웨이브 로고.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의 임원 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두 플랫폼이 통합되더라도 실질적인 구독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내년 말까지 요금을 동결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CJ 계열 티빙과 SK 계열 웨이브 간 임원 겸임 형태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시장 내 경쟁 제한 우려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전제로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양사가 웨이브 이사회 구성의 과반(대표 포함 5인)과 감사 1인을 티빙·CJ 임직원으로 지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합의가 양사 OTT 사업 통합으로 이어질 경우, 요금 인상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 경쟁 저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티빙과 웨이브 모두 충성도 높은 구독층과 독점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이탈이 크지 않고, 상위 4개 OTT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방송 채널, KBO 중계 등 콘텐츠 특성상 타 서비스로의 전환이 어려운 소비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격 결정력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재의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양사가 통합 OTT 서비스를 출범할 경우에도 기존 요금 수준과 유사한 가격·서비스 조건의 요금제를 출시해 같은 기간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는 통합 이후에도 해당 조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티빙 및 웨이브의 현행 요금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8월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해 마련됐다. 티빙과 웨이브 측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확정했다. 이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활용해 행태적 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콘텐츠 봉쇄나 경쟁사 배제와 관련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 콘텐츠가 타 OTT 사업자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로 보기 어렵고, 외주제작·방영권 거래·영화 부가 배급 시장 모두 대체 공급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또 SK 계열의 이동통신·IPTV 상품과의 결합 판매도 경쟁사 배제를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OTT 시장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