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브랜드 ‘지프’, ‘푸조’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민감한 경영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제재는 해당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반드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일부 대리점에는 영업직 충원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상품별 판매가격과 수익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요청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서 0.2%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요구가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