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기 브랜드 ‘풀리오’가 목·어깨 마사지기 ‘V2′ 8만대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풀리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제조한 제품이다.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 앞 8자리가 N002-0101부터 N002-0104까지 해당한다면 리콜 대상이다. 풀리오는 무상으로 마사지볼 부분이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