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5월 20일 오전 10시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시장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직후 이뤄진 첫 조사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정액제 광고(울트라콜) 폐지와 가격 정책(최혜대우)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3사를 현장조사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관련 기사: [단독] 배민 수수료 인상에 뿔난 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현장조사)
공정위는 지난 12일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단장은 안병훈 심사관리관(1급), 간사는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맡았으며, 서비스업감시과와 경제분석과 소속 인력 등 총 7명이 투입됐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배달앱 전반의 거래 관행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의 정액제 광고 폐지 문제와 플랫폼 내 최혜 대우 강요 의혹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의민족은 점주에게 월 8만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 내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 ‘울트라콜’을 운영해 왔다. 배민은 이 서비스를 6월부터 차례대로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급증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점주 단체 등은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정식 신고한 상태다.
최혜 대우 강요 의혹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일부 플랫폼이 입점 업주에게 자사 앱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출을 제한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TF 출범 직후 조사관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동의의결 절차와 맞물려 플랫폼 측에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의 최근 앱 화면(UI) 개편이 자사 라이더가 배달하는 ‘배민배달’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배달 방식을 먼저 선택한 뒤 음식점을 고르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음식점을 먼저 고른 뒤 배달 방식 선택으로 변경됐다. 점주들은 ‘배민배달’에는 ‘가장 빠른 배달’, ‘위치 확인 가능’ 등의 긍정적인 문구가 붙은 반면, 점주가 자체 배달을 수행하는 ‘가게배달’에는 ‘위치 확인 불가’ 정도만 표시돼 소비자 선택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