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초까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18일 “수입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전국 주요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최근 수입량이 많고 소비가 활발한 수산물 5종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나 국내산으로의 허위 표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외식 업소나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표시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수입 수산물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