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4시 5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광고대행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G그룹 계열 HS애드, 롯데그룹 계열 대홍기획, 두산그룹 계열 오리콤, 코스닥 상장사 FSN의 자회사 애드쿠아인터렉티브(애드쿠아) 등 4개 광고대행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 광고사가 외주 광고 제작을 맡긴 하도급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한 행위 등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삼성(제일기획), 현대차(이노션), 롯데(대홍기획), SK(SK플래닛), 한화(한컴), LG(HS애드), 두산(오리콤) 등 대기업 계열 광고사 7곳을 직권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 대금 미지급, 단가 후려치기 등의 행위를 적발해 총 3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도 당시와 유사한 맥락에서 업계 전반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제일기획과 이노션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2년간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